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은 연령 기준, 국적 및 거주 기준,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최신 기준 기초연금 자격요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기본 자격요건
- 연령 기준
만 65세 이상 (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 가능)
- 국적 및 거주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(주민등록법상 거주자)
소득인정액 기준 (가장 중요한 요건)
전체 노인 인구의 70% 수준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 매년 ‘선정기준액’이 정해집니다.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아래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
| 가구 유형 | 2026년 선정기준액 (월) |
| 단독가구 | 2,470,000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3,952,000원 이하 |
- 참고 :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라도 신청 시에는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며,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됩니다.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① 소득평가액 (근로/사업/기타소득)
- 근로소득 공제
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, 남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(70%만 반영)합니다.
예: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, 월 소득이 약 468만 원 이하까지 수급 가능합니다.
- 제외 소득
일용근로소득,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소득,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 평가에서 전액 제외됩니다.
- 기타 소득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(조건부)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이자소득 등은 100% 반영됩니다.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(부동산/금융/자동차)
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후 연 4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.
- 주택·부동산 (기본재산 공제액)
- 대도시 : 1억 3,500만 원 공제
- 중소도시 : 8,500만 원 공제
- 농어촌 : 7,250만 원 공제
- 금융재산
가구당 2,000만 원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영 (금융부채는 재산에서 차감).
- 자동차 (주의)
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: 공제 없이 차량가액 100%가 매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단, 차령 10년 이상 노후 차량, 생업용 차량, 장애인 차량 등은 일반재산(연 4% 환산)으로 분류되거나 제외됩니다.
수급 제외 대상 (예외)
다음 상황에 해당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(원칙적 제외, 일부 예외 규정 존재).
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(체류 기간 동안 지급 일시 중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