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지원 복지 안내

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받으시는 연금 지급액 외에도 통신비 절감, 노인일자리 우선 지원,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연계 복지 서비스를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누릴 수 있는 상세 부가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이동통신요금 감면 (생활비 절감)

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매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혜택 내용

월 이용 요금(기본료 및 통화료 포함)의 50% 감면 (월 최대 11,000원 한도)

예시: 월 요금이 22,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11,000원 할인되며, 18,000원인 경우 9,000원이 할인됩니다.

  • 신청 방법

기초연금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비 감면도 함께 동시 신청

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,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(☎ 114)로 신청

노인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(소득 보충)

기초연금 수급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‘공익활동형’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.

  • 지원 대상 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  • 활동 내용 : 지역사회 봉사, 공공시설 환경 정비, 취약계층 노인 돌봄 등

  • 활동 조건 및 수당 : 월 30시간(하루 2~3시간, 주 3회 내외) 활동 시 월 29만 원 수준의 수당 지급

  • 신청 시기 및 장소 : 매년 11월~12월경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방문 신청

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(금융·세제 지원)

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어르신의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비과세 금융 혜택이 강화되어 적용됩니다.

  • 혜택 내용 : 금융기관 예·적금 가입 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(15.4%) 전액 면제

  • 한도 :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,000만 원까지 적용

  • 신청 방법 : 시중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 시 ‘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’를 제출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

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(수급권 보호)

기초연금 수급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,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혜택 내용 : 기초연금 전용 통장(행복지킴이 통장 등)을 개설하면 연금 수령액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차단됩니다.

  • 신청 방법 :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 통지서를 소지하고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‘압류방지 전용통장’ 개설 후 연금 수령 계좌로 등록.

지자체별 연계 복지 서비스 (지역별 차등)

국가 공통 혜택 외에도 거주하시는 시·군·구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연계 혜택을 제공합니다.

  • 노맞춤돌봄서비스

: 독거 또는 돌봄이 필요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생활지원사 파견, 안부 확인, 병원 동행 지원 등

  •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

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분기별/반기별 바우처 교부

  •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

지자체 보건소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대상포진, 독감 등 무료 또는 할인 접종 혜택 제공

💡 연계 혜택 신청 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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